본문 바로가기
쇼퍼홀릭을 위한 인문학 테라피

간이과세포기신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

by 설렘PD 2023. 5. 31.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여 프리랜서로 대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정식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간이과세포기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처

홈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세무서류 신청에 있는 '간이과세포기신고' 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검색을 통해서 위와 같이 신청 링크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언제?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해당월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3. 과세 적용은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달부터 적용이 바로 됩니다.
세금 신고 역시도 해당월의 첫날 부터 적용이 됩니다.
 

4.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합니다.
 

5. 간이과세자 포기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기?)

3년이내에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상대 회사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으면 된 거 아닌가 했었는데,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와 거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은 24시간 되는 것이 아니고,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는 검색에서 홈텍스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
 
 

반응형

댓글